2021.05.14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기요금이 오를 때 미리 알려주고, 실수로 누락된 요금을 한꺼번에 청구할 때는 나누어 낼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전기요금 인상 사전 고지
전기판매사업자가 공급약관을 바꿔서 전기요금이 오르는 경우, 미리 사용자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전기요금의 청구) 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전기판매사업자는 공급약관의 변경으로 전기요금이 늘어나는 경우 전기사용자에게 미리 변경된 공급약관의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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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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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급약관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할 때 적용하는 기본적인 규칙과 조건들을 모아놓은 약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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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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