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4 발의 ·
건설현장의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급보증 제도를 도입하고, 상습 체불 사업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법안이에요.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지급보증 제도 도입
건설현장에서 안전을 위해 임시로 사용하는 가설기자재(비계, 지지대 등)의 대여대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문제를 막기 위해, 공사 시작 전까지 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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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8조의4(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지급보증)
변경 전
현재는 가설기자재에 대한 별도의 지급보증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이 공사 시작 전까지 가설기자재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현장별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관련 절차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규정을 준용하도록 신설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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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는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체결하는 가설기자재 대여계약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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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설기자재
건설공사 현장에서 공사 기간 동안만 임시로 설치하여 사용하는 재료나 장비를 말해요. (예: 비계, 지지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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