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3 발의 ·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재판 기록 열람 시 보안 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피해자 보호 조치 의무화
기존에는 재판장이 판단하여 선택적으로 시행하던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관련 사건에서는 반드시 실시하도록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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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재판장은 피해자,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복사에 앞서 사건관계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변경 후
제35조제3항 후단: 이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에 관한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 조치는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서류나 증거물 열람·복사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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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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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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