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3 발의 ·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 큰 교통유발부담금 산정 기준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연구하여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부담금 산정기준의 정기적 평가
시장이 3년마다 교통유발부담금 관련 조례를 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용을 보완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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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시장이 3년마다 조례를 평가하고, 필요시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선·보완을 추진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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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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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통유발부담금
도로나 주변 시설에 교통 혼잡을 일으키는 시설물(대형 건물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비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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