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공직후보자의 사전 검증 결과와 임명권자의 평가를 국회에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사전 검증 자료의 공개
대통령이나 대통령당선인이 공직후보자를 미리 검증할 때 받은 질문서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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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통령 또는 대통령당선인이 국회에 제출하는 임명동의안등에는 고위공직 예비후보자 사전질문서, 후보자의 답변내용, 그리고 이에 대한 임명권자의 평가결과를 포함하여 제출해야 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사전 검증 자료 제출 의무는 법 시행 후 처음으로 국회에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되는 공직후보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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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직후보자
국회에서 임명을 위해 동의를 요청하거나, 선출을 위해 추천받은 사람, 또는 국무총리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인사청문을 거쳐야 하는 공직 후보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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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3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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