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3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인용품 판매점 중 특정 시설을 '위락시설'로 분류하여 주거지역 내 설치를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성인용품 판매점의 위락시설 포함
리얼돌(인체형상 성기구)을 판매하거나 체험할 수 있는 업소를 '위락시설'에 해당하도록 법에 직접 명시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2항제16호
변경 전
위락(위락)시설
변경 후
성인용품 판매점(인체형상 성기구를 판매하거나 체험할 수 있는 업소를 포함한다) 등 위락 (…현행과 같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락시설
유흥, 오락, 노래, 무도 등 즐거움을 주는 시설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성인용품 판매점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쓰여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