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 세금 면제 혜택 가입 기한을 3년 늘리고, 가입할 수 있는 소득 기준을 조금 높이는 법안이에요.
청년 청약통장 세금 혜택 연장
저소득·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은 원래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었어요. 이 법안은 가입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늘려서 더 많은 청년이 가입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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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해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변경 후
가입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림 (비과세 한도 500만원, 납입 한도 연 600만원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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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바뀐 제87조제3항은 법 시행 이후에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이미 가입한 사람에게 거슬러 올라가 적용되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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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아예 매기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청약저축에서 생긴 이자에 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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