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3 발의 ·
인터넷 서비스 속도가 약속한 것보다 느려질 경우 사업자가 이를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인터넷 속도 저하 고지 의무화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와 약속한 전송 속도보다 낮은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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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의2제1항
변경 전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만 해당되는 고지 의무(요금한도 초과, 국제전화 요금 등)를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모든 전기통신사업자가 속도 저하 시 고지해야 함을 포함하여, 기존의 두 가지 항목은 주파수 할당 사업자에게만 해당하도록 범위를 명확히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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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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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기통신사업자
이 법에 따라 등록하거나 신고를 하고 전기통신역무(인터넷, 전화 등)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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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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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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