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2 발의 ·
금융위원회 산하 비영리법인의 방만한 경영을 막기 위해 정기적인 검사와 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비영리법인 관리 사각지대 해소
공공기관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으면서도 제대로 된 관리를 받지 못해 세금이 낭비되는 비영리법인들을 체계적으로 감독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비영리법인에 대한 검사·감독)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금융위원회는 민법 제37조에 따라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를 검사하고 감독하며, 특히 업무 위탁을 받거나 예산 규모가 큰 법인 등은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비영리법인에 대한 검사 및 감독은 이 법 시행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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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영리법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공익이나 학술, 종교 등의 목적을 위해 설립된 법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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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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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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