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2 발의 ·
원자력 발전소의 설계 수명이 끝난 뒤에도 안전성을 확인하여 계속 운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계속운전 정의 신설
원자력 발전소의 설계수명(시설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난 후에도 시설을 계속해서 운전하는 것을 '계속운전'으로 명확히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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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해당 조항에 '계속운전'에 대한 정의가 없었음
변경 후
"계속운전"이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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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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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발전소의 설계수명(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난 뒤에도 안전성을 확인하여 계속해서 가동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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