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2 발의 ·
의사소통이 어려운 영유아나 장애 아동의 학대 여부를 더 정확하게 판단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학대 판정의 객관성 확보
말이나 행동으로 의사표현이 어려운 영유아나 장애 아동은 학대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를 위해 전문 의료기관의 의사나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6항제1호의2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이 어려운 아동에 대하여 제29조의7에 따른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의사 또는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상담원이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된다는 의견이 있는 경우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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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학대 행위자를 상담하며 관련 조사를 수행하는 전문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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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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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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