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수원 관리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과거나 현재 상관없이 폭넓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지원 대상 범위 확대
현재는 2006년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살고 있던 주민만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만, 개정안은 그 이후에 이사 온 주민도 포함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1호
변경 전
상수원관리지역 또는 그 지역의 주민
변경 후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정 전부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주민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수원관리지역
먹는 물의 원천인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한 지역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