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2 발의 ·
노인학대 현장에서 피해 노인을 더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응급조치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응급조치 절차의 구체화
노인학대 신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나 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이 피해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즉시 시행해야 하는 응급조치(행위 제지, 가해자 격리, 시설 및 의료기관 인도 등)를 구체적으로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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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변경 전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변경 후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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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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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 예방, 보호, 상담 등 노인 복지를 위해 설립된 전문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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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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