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 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투표 방식과 참여 범위를 법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이에요.
근로자위원 선출 절차의 법적 명문화
현재 시행령에 맡겨져 있던 근로자위원 선출 방식을 법률로 직접 정하여, 근로자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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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위원선거인"이라 한다)를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변경 후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 과반수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위원선거인"이라 한다)를 근로자 과반수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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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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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하고 협력해서, 근로자의 복지를 높이고 회사가 잘 발전할 수 있도록 논의하는 모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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