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영세한 농업인이 시설이나 장비 없이도 식물성·동물성 폐기물을 퇴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이에요.
농업인 대상 규제 완화
영세한 농업인이 식물성 또는 동물성 폐기물을 퇴비로 재활용할 때, 기존에는 특정 시설이나 장비를 갖추어야만 신고가 가능했어요. 개정안은 이러한 조건 없이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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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동·식물성 잔재물 등의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신고할 때 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함
변경 후
동물성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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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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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경부령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구체적인 규칙을 말해요. 법에서 큰 틀을 정하면, 세부적인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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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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