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소 생산에 쓰이는 천연가스의 세금을 깎아주어 수소 산업을 키우려는 법안이에요.
수소 생산 원가 절감
발의 의원들은 수소 경제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수소를 만드는 비용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이를 위해 수소 생산에 필요한 천연가스에 붙는 세금을 깎아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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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1조의7(수소생산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수소생산용으로 사용하는 천연가스에 대해 2023년 12월 31일까지 반입되는 것에 한해 개별소비세를 면제하고, 관련 환급·공제 및 절차를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규정함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세금 면제 혜택은 이 법 시행 이후 반입지에 들어오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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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별소비세
특정한 물품이나 서비스(자동차, 사치품 등)를 생산하거나 수입할 때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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