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1 발의 ·
공익광고가 더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시간에 방송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익광고의 노출 시간대 지정
현재는 공익광고를 언제 내보낼지 정해진 시간이 없어서, 광고 단가가 낮은 시간대에만 편성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 유해매체물 방송이 제한되는 시간(주로 시청자가 많은 시간대)에 공익광고를 배치하도록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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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3조제4항
변경 전
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제작된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해야 함.
변경 후
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제작된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 「청소년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방송이 제한되는 시간에 방송하여야 함.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방송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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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상업적 공익광고
영리 목적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작된 광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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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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