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1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접경지역의 발전을 돕기 위해 '평화안보분담기금'을 새롭게 만드는 법안이에요.
새로운 기금 조성
접경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의 생활 개선을 위해 '평화안보분담기금'이라는 새로운 재원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의2(평화안보분담기금의 설치)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접경지역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평화안보분담기금을 신설하고, 정부·지자체 출연금 및 남북협력기금, 복권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접경지역
비무장지대(DMZ)나 북방한계선(NLL) 등과 맞닿아 있어 국방과 안보가 중요한 지역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