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가족관계등록 시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줄이고 통계 작성을 효율화하는 법안이에요.
불필요한 민감 정보 기재 삭제
현재는 가족관계등록을 할 때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를 위해 학력, 직업, 자녀 수 등 신고 목적과 상관없는 개인정보를 함께 적어야 해요. 발의 의원들은 이러한 방식이 시대착오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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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통계청장이 인구동태통계를 작성할 때, 신고인이 직접 제출한 학력이나 직업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통계청장이 인구동태통계를 작성할 때,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를 활용하도록 규정을 변경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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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 인구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작성하는 통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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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4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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