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저염분수와 하천 쓰레기로 인한 피해를 환경피해 범위에 포함하여 신속하게 구제하는 법안이에요.
환경피해 범위 확대
기존의 대기, 수질, 토양 오염 등과 더불어 '저염분수'와 '하천쓰레기'로 인한 피해도 환경피해에 포함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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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환경피해의 정의에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진동, 악취, 자연생태계 파괴, 일조 방해, 통풍 방해, 조망 저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 하천수위의 변화 등이 포함되어 있어요.
변경 후
환경피해의 정의에 기존 내용과 더불어 '저염분수'와 '하천쓰레기'를 추가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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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저염분수
바다의 염분이 낮아진 물이 강이나 연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을 말해요. 이는 수산물의 폐사나 적조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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