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특정 정당 활동이나 선거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의 임명을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정당 활동 이력에 따른 결격사유 확대
과거 5년 이내에 정당의 당원이거나 선거 후보자로 등록된 적이 있는 사람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이 되는 것을 제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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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1항제3호
변경 전
정당의 당원
변경 후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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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새롭게 추가되는 결격사유(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법 시행 이후의 행위로 인해 해당 사유에 해당하게 된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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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자격이나 직무를 맡기에 부적절한 사유나 조건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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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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