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채용 결과와 불합격 사유를 구직자에게 더 투명하게 알리고, 이를 어기는 기업을 관리하는 법안이에요.
불합격 사유 확인 요청권
구직자가 불합격 통보를 받은 후 구인자에게 그 사유를 물어볼 수 있게 돼요. 이 경우 구인자는 14일 이내에 답변을 해줘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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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
변경 전
구인자는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해요.
변경 후
구인자는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해요. (단, 고지방법은 제7조제2항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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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채용 여부 고지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시작되는 채용 절차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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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인자
사람을 뽑으려는 사람이나 기업, 단체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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