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1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청소년 한부모가 고립되지 않도록 출생신고 시 상담과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안이에요.
상담서비스 연계
청소년 한부모가 출생신고를 할 때, 공공과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연결해주는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3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변경 후
제5조의3(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 (…현행과 같음…) .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의 출생신고 시 공공 및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연계ㆍ제공하기 위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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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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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소년 한부모
만 18세 또는 24세 미만의 청소년이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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