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1 발의 ·
백신 예방접종 후 발생한 피해에 대한 국가 보상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보상 대상 범위 확대
현재는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백신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질병관리청장이 관련이 없다고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포함하여 보상 범위를 넓히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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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예방접종 후 발생한 질병,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해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국가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여기에 더해 '질병관리청장이 비인과성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하여 보상 대상에 포함하도록 변경돼요.
보상 범위의 실질적 변화
이 법안은 질병관리청이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보상을 검토할 수 있게 함으로써, 백신 부작용 등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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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원인과 결과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지를 의미해요. 여기서는 예방접종이 질병이나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지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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