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0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특례시에도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특례시의 자치권한 강화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인 '특례시'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거점인 혁신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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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혁신도시의 지정) 제1항
변경 전
혁신도시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별로 지정해요.
변경 후
혁신도시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특례시별로 지정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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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혁신도시
공공기관을 이전하고 관련 기업과 연구소를 유치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거점 도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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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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