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0 발의 ·
정부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입 농산물의 유통 경로를 투명하게 관리하여 원산지 거짓 표시와 같은 부정유통을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수입 농산물 유통이력 신고 의무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특정 수입 농산물과 가공품을 취급하는 사람은 유통 경로를 장부에 기록하고 1년 동안 보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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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유통이력에 대한 정의가 없었음
변경 후
수입 농산물 및 가공품이 수입된 후 소비자에게 팔리기까지 거치는 단계별 거래 내역을 '유통이력'으로 정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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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률의 명칭과 주요 용어의 정의를 정립하는 내용이에요.
원산지 표시와 유통이력 관리의 법적 우선권과 적용 범위를 구체화했어요.
유통이력의 신고, 기록, 조사 등 실제적인 관리 절차를 규정해요.
기관 간 협조 체계와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을 정합니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유통이력 신고 의무는 이 법 시행 이후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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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통이력
수입된 농산물이나 가공품이 수입된 시점부터 소비자가 구매하기 전까지 거치는 모든 거래 단계의 기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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