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0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 대도시(특례시)의 의견도 반영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대도시(특례시) 의견 청취권 부여
공공기관이 혁신도시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개별 이전할 때, 해당 지역의 시·도지사뿐만 아니라 특례시장의 의견도 들을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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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외의 지역으로 개별 이전할 때, 해당 지역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외의 지역으로 개별 이전할 때, 해당 지역 시·도지사 또는 특례시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변경돼요.
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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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이전하여 들어옴으로써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모여 서로 협력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갖추도록 조성하는 미래형 도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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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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