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0 발의 ·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절차를 단순화하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항고권자 범위 확대
현재는 고소인이나 고발인만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도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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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항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고소인·고발인뿐만 아니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 사망 시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포함)도 항고할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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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항고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경우부터 적용돼요. 또한,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항고를 신청한 사건은 기존의 규정에 따라 처리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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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불기소처분
검사가 사건을 검토한 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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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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