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0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코로나19 백신 등 신속하게 허가된 약을 쓰고 부작용이 생겼을 때, 국가가 보상금을 먼저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백신 부작용에 대한 선제적 대응
코로나19와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허가된 의약품은 이상반응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미리 보상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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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1조의2(신속심사 허가 의약품에 따른 피해 보상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는 감염병의 대유행에 대한 예방 또는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의약품이라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심사하여 허가한 의약품을 투여받은 사람이 그 예방접종 또는 예방ㆍ치료 의약품으로 이상 증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때에는 제71조에도 불구하고 보상 비용을 선지급할 수 있다. (중략) 관련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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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속심사 허가
감염병 대유행처럼 긴급한 상황에서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의약품을 빠르게 심사하여 허가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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