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0 발의 ·
공익신고자의 보호 범위를 넓히기 위해 공익침해행위의 정의를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공익침해행위 범위 확대
현재는 특정 법률에 정해진 행위로만 한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거나 이를 은폐·조작하는 행위까지 포함하여 공익신고자를 더 폭넓게 보호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
변경 전
공익침해행위가 특정 법률의 벌칙이나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로 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공익침해행위가 다른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거나, 이를 은폐·조작하는 행위, 그리고 이러한 행위를 강요·권고·제의·유인하는 행위까지 포함되도록 바뀌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익침해행위
국민의 건강이나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등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