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0 발의 ·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지인에게 화환이나 화분을 보내는 행위를 기부행위로 보지 않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의례적 행위에 대한 규제 완화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친분 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그 가족의 결혼, 장례식 등에 화환 또는 화분을 제공하는 것을 기부행위로 보지 않도록 허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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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2조제2항제2호하목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이 결혼하거나 사망한 때에 통상적인 범위에서 화환 또는 화분을 제공하는 행위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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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부행위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로, 선거구민이나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금전, 물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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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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