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0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미성년 상속인이 부모의 실수로 과도한 빚을 떠안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미성년 상속인 보호 강화
부모(친권자)나 후견인이 미성년 자녀를 대신해 상속을 처리할 때, 실수로 빚이 많은 재산을 그냥 받아들이는(단순승인) 경우라도 이를 '한정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미성년자를 보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변경 전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를 성년이 된 후 알게 되었을 때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상속인이 미성년자이고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친권자나 후견인이 단순승인을 했더라도 한정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특히 미성년 상속인 보호를 위한 개정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상속인이 된 미성년자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0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