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7 발의 ·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아동·청소년 유튜버를 학대와 착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키즈 유튜버 보호를 위한 신고제 도입
동영상 공유 플랫폼에서 수익을 창출할 목적으로 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을 촬영할 경우, 부모나 후견인 등 관련인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정의에 '음악영상파일' 등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대중문화예술산업의 범위에 '동영상 공유 플랫폼'이 명시적으로 추가되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중문화예술인
연기, 무용, 연주 등 예능과 관련된 활동을 하거나 이를 할 의사가 있어 관련 계약을 맺은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