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인지세를 현금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나 전자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낼 수 있게 바꾸는 법안이에요.
납부 수단 다양화
현재는 인지세를 내려면 반드시 현금을 사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도 낼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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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납부) 제1항
변경 전
인지세를 납부할 때 현금으로만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현금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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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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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지세
재산권이나 계약에 관한 문서를 작성할 때 그 문서의 가치에 따라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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