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전벨트 경고음 차단 클립과 같은 안전성능저해용품의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안전성능저해용품 유통 금지
자동차의 안전 운행에 필요한 구조나 장치의 성능을 방해하는 제품(예: 안전벨트 경고음 차단 클립 등)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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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안전성능저해용품에 대한 생산 및 판매 금지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누구든지 안전 운행에 필요한 구조 및 장치의 성능을 저해하는 용품(안전성능저해용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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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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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전성능저해용품
자동차의 안전 운행에 필요한 구조나 장치의 성능을 떨어뜨리는 제품이나 도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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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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