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7 발의 ·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이용 시 장애인과 어르신이 소외되지 않도록 음성 안내와 화면 확대 기능 지원을 노력하고,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강화
공공건물이나 공중이용시설에서 키오스크 같은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할 때, 장애인과 어르신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음성 안내나 화면 확대 기능이 포함된 기기를 도입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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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3(무인정보단말기 이용 편의 제공)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해당 시설에 무인정보단말기(터치스크린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여 제공하거나 서류발급, 주문·결제 등을 처리하는 기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운영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설치·운영하게 하는 경우에는 음성 안내 및 화면확대기능 등이 지원되는 기기가 설치·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음성 안내 및 화면확대기능 등이 지원되는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에게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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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인정보단말기
터치스크린 등 전자적인 방식으로 정보를 화면에 보여주거나, 서류 발급, 주문, 결제 등을 처리하는 기기를 말해요. 흔히 '키오스크'라고 부르는 장치가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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