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식품이나 의약품 등 국민 건강과 국가 안보에 중요한 물품의 입찰 시 증명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증명서류 제출 의무화
식품, 의약품, 군수품처럼 국민 건강이나 국가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물품을 납품하려는 업체는 관련 기관의 증명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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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의6(증명서류의 제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식품, 의약품, 군수품 등 국민 건강 및 국가 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물품 등의 입찰·계약 시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증명 서류 제출에 관한 규정은 시행 이후 공고되거나 통지되는 입찰부터 적용돼요. 다만 수의계약의 경우 시행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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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앙관서
국가 행정 조직 중에서 중앙행정기관(예: 각 부, 처, 청 등)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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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4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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