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7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를 위한 봉안시설에 대해 관련 법률의 제한을 풀고 국가가 관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추모 시설 설치 규제 완화
위안부 피해자 추모를 위한 봉안시설(추도공간, 추모공원 등)을 만들 때,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설치가 제한되는 기존 법률의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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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5(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를 위한 봉안시설에 관한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3호의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되었던 사람을 추모하기 위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봉안시설(추도공간 및 추모공원을 조성하여 유골을 봉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장사 등에17. 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관련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비용은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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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법 시행 전 이미 조성된 추모 시설에 대해서도 특별 규정을 적용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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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봉안시설
유골이나 유골의 일부를 안치하는 시설을 말하며, 여기서는 추모공원이나 추도공간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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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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