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6 발의 ·
재난 피해 조사와 안전 관련 통계에 성별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성별 구분된 재난 피해 조사
재난 피해 상황을 조사할 때, 단순히 전체 인원만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성별 현황이 포함되도록 기준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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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재난피해 신고 및 조사) 제5항
변경 전
재난 피해 상황 조사의 방법과 기준을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재난 피해 상황의 인적 조사에 성별 현황이 포함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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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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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성별 분리 통계
통계 자료를 만들 때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여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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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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