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4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정무위원회
다자녀의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낮추고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다자녀 기준 완화
현재는 자녀 3명 이상을 키우는 가구에만 자동차 취득세를 깎아주고 있지만, 앞으로는 자녀가 2명 이상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넓히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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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다자녀 양육자의 기준이 자녀 3명 이상이었고, 취득세 감면 기한이 2021년 12월 31일까지였어요.
변경 후
다자녀 양육자의 기준을 자녀 2명 이상으로 낮추고, 취득세 감면 기한을 2024년까지로 연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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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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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자동차나 건물 같은 재산을 새로 가질 때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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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25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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