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힌 후에도 일정 기간 내에는 마음을 바꿀 수 있도록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사직 의사 철회 기간 마련
근로자가 사직하겠다는 뜻을 밝힌 뒤에도 14일 동안은 그 결정을 취소하고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기간(cooling-off)을 법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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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의2(사직 의사의 철회)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이후 14일 이내에 그 사직의 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사직 의사 철회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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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진의의 의사
겉으로 표현한 의사와 속마음이 다른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실제로는 그만둘 생각이 없으면서도 회사의 압박 때문에 사직하겠다고 말하는 경우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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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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