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을 보장하여 근로자 간의 차별을 없애고 휴식권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초단시간 근로자의 유급휴일 적용
현재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을 주지 않아도 되지만, 이 법안은 그 예외 규정을 없애서 모든 근로자가 정당한 휴식권을 보장받도록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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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3항
변경 전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변경 후
제18조제3항에서 초단시간 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에 대한 유급휴일 및 주휴수당 제외 규정을 삭제하여, 해당 근로자들에게도 관련 조항을 적용하도록 변경해요.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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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정근로시간
근로자와 사용자(사업주) 사이의 약속에 따라 정해진 근로시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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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0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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