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4 발의 ·
지방의원이 건설이나 부동산 개발 업체 임직원을 겸직하는 것을 막아 이해충돌과 부정부패를 방지하려는 법안이에요.
건설 관련 업체 겸직 금지 확대
지방의원이 해당 지역 내에서 시공, 설계, 감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있는 건설산업체(건설업 및 건설용역업 포함)의 임직원을 겸임할 수 없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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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제5항제5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내에서 시공, 설계, 감리 등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있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호의 건설산업체(건설업과 설계, 감리 등 건설용역업을 모두 포함한다)의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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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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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겸직
한 사람이 두 개 이상의 직업이나 직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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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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