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영재학교와 과학고 졸업생의 의약학계열 대학 진학을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의약학계열 진학 제한
영재학교나 과학계열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에 입학하는 것을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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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영재학교나 과학계열 고등학교 졸업생의 의약학계열 대학 진학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영재교육 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영재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ㆍ고시한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한 과학계열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에 입학할 수 없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영재학교나 과학계열 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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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라 영재성을 가진 학생을 교육하기 위해 지정된 학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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