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4 발의 ·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방지시설 강화와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를 의무화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과속방지시설 연속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과속방지시설을 설치할 때, 횡단보도 바로 앞에 최소 2개 이상을 연속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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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방지시설을 설치할 때의 구체적인 개수나 방식에 대한 제한이 없었음
변경 후
과속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횡단보도의 직전에 두 개 이상을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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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이행 기한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시장 등은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고원식 횡단보도와 관련된 과속방지시설 설치를 완료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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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교통안전시설을 집중 설치하고 운전자의 주의를 높이기 위해 지정한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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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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