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3 발의 ·
공공기관이 지역 발전 계획을 세울 때 지방은행에 자금을 예치하는 실적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은행의 성장 지원
발의 의원들은 규모가 작고 경쟁력이 낮은 지방은행이 지역 경제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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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3제2항제5호
변경 전
그 밖에 지역발전을 위하여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변경 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은행법」에 따른 지방은행에 대한 여유자금의 예치 실적에 관한 사항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이 법 시행 이후 이전공공기관이 새롭게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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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옮겨온 공공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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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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