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3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범죄경력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안전한 환경을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정기적인 범죄경력 조회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이 소속 종사자를 채용할 때뿐만 아니라, 운영 중에도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주기적으로 범죄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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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의2제3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소속 종사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주기적으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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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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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복지법인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복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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