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3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기부금을 모으고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소상공인 전용 기부금 마련
코로나19로 인해 영업 제한 등 경제적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코로나피해지원기부금'을 모집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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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기부금 제도 신설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악화 극복을 위해 반대급부 없이 기탁하는 '코로나피해지원기부금' 제도를 마련해요. (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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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들은 이 법을 통해 2021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기부금을 모아 소상공인의 경제적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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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반대급부
어떤 행위에 대한 대가로 상대방이 제공하는 보답이나 대가를 뜻해요. 여기서는 기부금에 대해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는다는 의미로 쓰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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