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3 발의 ·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보험 상품을 더 편리하게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보험대리점 범위 확대
현재는 은행이나 투자매매업자 같은 금융기관만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전자금융업 허가를 받은 통신판매업자도 포함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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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1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영업기준) 제1항 제4호
변경 전
기존에는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만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여기에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추가하여, 온라인 거래 환경에 맞는 대리점 등록이 가능해져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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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험대리점
보험회사를 대신하여 보험 상품을 판매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영업소나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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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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