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30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어린 아동의 학대 피해를 더 정확하게 확인하고 법률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어린 아동 대상 의사 진단 의무화
말로 소통하기 어려운 만 7세 미만 아동이나 학대 피해가 의심되는 아동의 경우, 현장조사 과정에서 의사의 진단을 반드시 받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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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제8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제1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이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의심되거나 만 7세 미만인 경우에는 학대피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의사의 진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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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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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송대리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가 당사자를 대신하여 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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